연 9% 금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! 가입 방법, 가입 대상자 등의 정보를 정리해 왔어요.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절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에요!!
금리 연 9.31% 효과 청년희망적금 정보 요약
-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: 2022.02.21
-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: 2022.02.09 ~ 2022.02.18 (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)
- 가입 대상 : 만 19세 ~ 34세 청년 중 2021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(*연말정산 기준)
- 가입 금액 : 매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
- 2년 만기(*가입시기/은행별로 은행제공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.)
- 1구좌 가입 가능
- 올해 22년 말까지 가입 가능
*보통 이런 정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 그냥 빨리 가입하는 게 나아요!
- 대상 은행
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농협, 기업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 등
* 경남은행은 28일,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출시할 예정
위 연 9.31%는 은행제공그림가 5%일때 가정한 것
이자에 대한 세금 0원(비과세) + 2년 만기시 저축 장려금(1년차 2%/ 2년차 4%)
= 일반 적금 9.31% 적금과 동일한 세후 수익
금리 연 9.31% 효과 청년희망적금 주요 정보 - 가입 제한, 소득 기준, 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
1. 더 자세한 가입 대상자 및 가입 제한 대상
- 가입 대상 : 직전 과세기간(2021년 1~12월)의 총급여가 3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600만원) 이하의 만 19~34세 청년이면 누구나
단,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아요. 즉, 만약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!
- 제외 :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*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?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해요. 직전 과세기간(2021년 1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(2020년 1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해요.
2.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?
-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. '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'상의 소득 종류·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 기간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해요!
3.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?
-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그니까 일단 가입하고 보세요!
4.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(2022년 중)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나요?
-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(2021년 1∼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. 직전년도(2021년 1∼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(2020년 1∼12월) 과세기간 소득 기준이에요.
5.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 건가?
-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.
6.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?
-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어요.
7. 만기시 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?
- 은행제공금리를 연 5%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(세전)는 62만5000원인데요.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8.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?
-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보건복지부), 청년우대형 청약통장(국토교통부), 청년두배희망통장(서울특별시)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! 조건은 오로지 소득과 연령!
9.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 참여방법은요?
-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(대상은행은 위에 '대상 은행' 항목 참조)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(주말 제외)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돼요.
10. 청년희망적금은 언제,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?
- 청년희망적금은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 기간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.
11. 직전년도(2021.1~12월)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(2020.1~12)소득은 개인소득 여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,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(2021.1~12)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-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돼요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 '미리보기' 서비스 활용해서 자격 확인하고 일단 가입하세요!
12.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, 현재(2022년 중)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,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?
-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(2021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. 일단 가입 후에 납입 중이라면,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!
13.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?
- 직전년도(20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(20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.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(2021.1~12)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요.
14. 2020년에는 개인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,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,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?
- 직전년도(20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(2020.1~12월)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. 따라서 2021년 소득 기준을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(2021.1~12월)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요!
자료 출처 : '청년희망적금' 관련 주요 일문일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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