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부터 시행되는
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내용이
나왔어요.
미리 챙겨보시고 보증금 제도
잘 활용해요!!
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하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.
1. 1회용컵 보증금제 주요내용
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,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 사려면 1개당 300원 보증금 부과
- 플라스틱컵, 종이컵 : 300원 부과
- 머그컵, 다회용 플라스틱컵 : 제외
2. 적용매장 : 전국 3만 8천여개 -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
*즉 우선 프랜차이즈들부터 적용한다는 점!! 개인 카페는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.
- 커피 판매점 - 이디야, 스타벅스, 투썸플레이스 등
- 제과 제빵점 - 던킨도너츠, 파리바게뜨, 뚜레쥬르 등
- 패스트푸드 - 롯데리아, 맘스터치, 버거킹 등
- 아이스크림 및 빙수 - 배스킨라빈스, 설빙 등
- 기타 음료 판매 - 공차, 스무디킹, 쥬씨 등
*전국 프랜차이즈 사용 1회용컵 : 연간 28억개(국민 1인당 56개)
*보증금제 적용 컵 : 연간 23억개 추산
3. 보증금 반환 방법
•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, 구매한 매장 또는 보증금제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컵 반환
→ 스타벅스에서 1회용 컵에 커피 샀다가 이디야 가서 반환 가능
•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 반환 가능
→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됨.
•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 읽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반환.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
→ 카드 취소 형태로 진행 X, 현금 반환
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"연간 전국에서 사용되던 28억개의 일회용컵 중 23억개 분량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"이라며 "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"이라고 설명했어요.
그동안 카페 일회용컵이 카페마다 프린팅 하는 것도 그렇고 사이즈나 규격이 달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.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일회용컵을 모두 규격에 맞춰 제작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!
작년 부쩍 기후 변화를 많이 느낀 시점이었는데요ㅠ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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